차량대여 중 발생한 자차사고(임 차 인 가 해 사 고 )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차량수리비 이외 표준대여료의 50% 휴차보상료가 고객 부담입니다.
차량대여 중 렌터카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의 (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사고) 렌터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며 렌터카 수리 시 넘버원렌터카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.
차량 대여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 부담.(주정차 위반, 버스전용차선위반, 안전벨트 미착용 등)이며,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모든 차량은 반납시 대여 당시 연료 상태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.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비정산이나 가까운 주유소에서 주유하여 반납해야 합니다.